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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