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송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배달 ·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송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 택배비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두 번째 단계인 확인지급 신청을 21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지원은 기존 2월 17일부터 시작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절차로, 배달 플랫폼 외 택배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자체 배송을 실시한 사업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2024~2025년간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자는 우선 사업자등록번호 등 최소 정보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이 제출 가능하며,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전단지 등 인프라 증빙과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의 실적 자료가 요구된다.
직접 배송은 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지원금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0회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화원협회, 수퍼마켓연합회 등 업계 단체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반영, 실적 인정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 빠른 검증과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속지급 단계에서는 약 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해 3만 개 업체에 77.7억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3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4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5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6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7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8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9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10산업단지 중금속배출 및 불법소각 첨단장비로 감시한다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