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원단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25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원단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25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마스크용 원단(ATB-500) 12만1천 야드를 수급업체에 제조 위탁했으나, 이 중 4만 야드가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급업체 측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단 인수를 거부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마스크 원단 제조를 수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법정 기재사항 누락 ▲양측 서명 또는 날인 생략 등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동일·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원단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하도급 계약에서 법정 서류를 생략하고, 수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악용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가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수급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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