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1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양동 57-90번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보행 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용도지역이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으며, 기준 용적률 212.15%에 소형주택 제공 인센티브(20%p)와 사업성 보정계수(1.1)를 반영해 허용 용적률이 234.15%로 완화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5%로 설정됐으며, 최고 49층(최대 150m)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재개발을 통해 단지 중앙에는 한강으로 연결되는 60m 규모의 선형 공원이 조성되며, 개방감 있는 통경축과 공원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신양중학교 통학로 및 한강변 벽천나들목과 연계된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노후 주택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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