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코리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고기영)과 손잡고 국내 문화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지난 12일 빌보드코리아와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빌보드 코리아)
빌보드코리아는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문화산업의 건전한 법률문화 정착 및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연예기획사, 음반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투명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본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고기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 노동,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김영민, 김범희, 김민기, 태승모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국내 주요 기업 및 기관의 법률 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빌보드코리아 김유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공정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기영 대표변호사 역시 “문화산업의 법률적 안정성이 곧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MOU를 시작으로 빌보드코리아와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업계 종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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