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 벽체 철거 · 처리 지원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원을 투입한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25일까지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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