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한 뒤, 이를 유명 백화점 내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표시한 우롱차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 없이 대만산 차를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백화점 카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4월 약 두 달간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를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불법 반입했다. 이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카페 2곳에서 해당 차를 사용해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의 음료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제작해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 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불법 제품이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식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조사를 지속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을 만들겠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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