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최대 90% 지원

이성규 기자

등록 2025-01-24 09:55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5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 모집을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5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 모집을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송광고 제작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45개사와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 141개사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TV 광고 제작비의 최대 50%(최대 4,500만 원)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최대 70%(최대 3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의 최대 90%(최대 9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마케팅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은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소상공인은 1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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