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6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안을 구체화해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한 감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감정위원단은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중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근거를 보강하고,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와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수집된 의무기록과 CCTV 등 현장 자료를 심의위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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