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식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e라벨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은 식품 포장지의 제한된 공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필수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큰 글자(10포인트→12포인트)로 표시되고, 영양성분, 원재료명, 제조업체 정보 등 추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는 포장지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계는 포장지 교체 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수어 영상과 외국어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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