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92표로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요건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해석에 반발하며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총 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주요 사유로는 ▲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한 총리로서의 직무 유기,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이번 가결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정치적·법적 논란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의 정당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180일 이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정족수 해석 논란이 심화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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