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5곳 민간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5곳 민간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한 곳은 소망장례식장, 성남시장례식장,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성모장례식장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장례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장례 때 입관, 염습,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추모 의식, 화장, 봉안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한다.
시는 공영장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장례 진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앞선 2021년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명문화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이달 말 계약 만료)와 함께 225명의 공영 장례를 치렀다.
연도별로 ▲2022년 66명 ▲2023년 77명 ▲올해 들어 82명이 성남시의 공영장례를 지원받았다. 대상자에 지원한 장례비용은 총 2억5900만원(1인당 최대 16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 장례에 관한 인력과 시설이 풍부한 민간 장례식장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위 있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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