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신속착공 지원과 공사지연 최소화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5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보정하고,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1~2%p 상향한다. ▲낙찰률은 80% 초중반에서 1.3~3.3%p 상향 조정하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해 급등한 물가가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되도록 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설계기간 물가 상승분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 부문에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물가 반영 특례를 통해 국토부의 11개 민자사업(12조 원 규모)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기존 민자도로에 대한 개량·운영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운영 중인 노선에서도 민자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착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PF보증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내년 1분기까지 2조 원으로 확충하며 향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사업장의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중단 최소화를 위해 분쟁조정단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파견하고, 국토부 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또한, 선분양 제한 기간 완화와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 할인을 통해 중소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침체된 건설산업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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