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네 번째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네 번째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나, 야당이 주도한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개입 의혹, 대선 부정선거 주장, 명태균 사건 등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임명 절차는 이전 법안들과 다소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던 이전 특검법과 비교하면, 절차적 변화가 눈에 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목표로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앞선 세 차례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모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내 6명의 이탈표가 있었지만,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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