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대상은 11월 1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인 수용가(634건, 체납액 5억 9천만원)이다.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전화, 방문 독려 등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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