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11월 4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11월 4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에서 지난 10월 발생한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에 대해 교도소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에 문책성 인사조치를 시행했다.
11월 4일자로 교도소장과 해당 부서장들은 직위해제되었으며, 직접적인 폭행 가담자들은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하에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교정 시설 내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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