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8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희망 중개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3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 원(요율 0.4%)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한 60만 원을 내면 된다. 2억 원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60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를 30만 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30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39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가 19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관내 총 56개소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 업소를 찾으려면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위치,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거나,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희망 중개 부동산` 안내판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중개 의뢰를 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해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첫째, 주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둘째,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셋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넷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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