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산청군 "장애인 일상생활 불편 없게 도와드려요"
27일 산청군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보청기, 팔·다리 의지,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개분류 75품목과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전지 등 소모품 12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장애 유형별 적합한 보조기기와 지원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별 기준액 및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 1인당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인정한다.
지원절차는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을 지참해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보조기기 수급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결정 통지를 받게 된다.
통지를 받은 후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 및 전문의 검수 확인 후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조만선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급여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부적정 수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해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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