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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안재민 기자]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대기오염 줄이기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2.5t 이상의 노후경유차 1만5300대에 대한 저공해화 지원으로 총 6168t에 달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 저공해사업 주요내용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으로 진행됐다.
사업 추진 결과 대기질이 지난 2005년(58㎍/㎥)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2012년 41㎍/㎥)를 달성하는데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서울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차령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약 1만400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잔여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저공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공해조치 의무통보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시 장치구입 비용의 90%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내년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운행하다 적발될 경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 5개소에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통해 올한해만 3923건의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을 적발했다.
서울시 양완수 친환경교통과장은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소유주께서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린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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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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