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유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겸영업무로 열거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하여 신용등급을 제공하거나 기술신용평가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신장수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데이터 기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영세 법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4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5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6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7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8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