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원 담당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의 보호와 악성민원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성희롱 시 통화 종료, 악성민원인의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및 소송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의 근거를 마련하여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민원 통화 및 면담의 권장 시간을 설정하여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가 가능하며,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고기동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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