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제7호, 제8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인증서 수여식
‘골목형상점가’란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는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은천동 소재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남부순환로 1739-8 외 26필지)’와 남현동 소재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남현3길 78 외 63필지)이다.
두 곳은 30여 년 간 은천동과 남현동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활성화 사업 지원을 제한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8월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변경 도입되며 인정기준이 완화되었고, 지난 4월 조례가 개정되어 소상공인점포 밀집기준이 기존 2천 제곱미터 내 30개 이상에서 현재 25개 이상 밀집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천동과 남현동이 골목형상점가 조건에 부합해 신규 지정되었으며,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의 확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주민이 찾는 활기찬 관악구가 되길 바란다”라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된만큼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겠다“라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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