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장 유영숙)가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시가 발행한 `제9회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858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도의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 함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행복위 위원 7명이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은 50만 원 이내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해 서류 제출 절차상 어르신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위 위원들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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