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경동대학교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확정

김상현 기자

등록 2024-06-24 17:00

학교부지 매각 추진으로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동대학교(옛. 동우대학교) 부지 일원 291,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21일 개최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옛. 동우대학교 부지

속초시는 경동대학교 측에서 지난 5월 8일 학교부지 매각 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 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1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경동대학교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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