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도청 별관에서 제6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시행 등 8건을 심의·의결해 도경찰청에 통보했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한다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친밀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과도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납치, 살인 등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세 개 층으로 구성한 안건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첫 번째 신고 대응 단계에서 112 접수, 현장 출동, 수사, 사후 조치 등 경찰 대응을 강화하고, 두 번째 교제 폭력·스토킹 두 가지가 중첩된 사건은 최초 신고 후 30일 이내를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선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살인으로 이어진 대다수 스토킹 범죄가 최초 신고 또는 결별한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날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피서철 대비 도내 주요 해수욕장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교통관리 대책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종원 위원장은 “최근 전국 교제 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치로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교제 폭력 범죄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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