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첫 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1호 탄생
동대문구는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10월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 1월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복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1건당 5만원(연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금 1호 대상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A씨(50세)를 동주민센터에 신고한 이문2동 거주자 B씨(70세)이다.
지난 3월, B씨는 혼자 사는 이웃 A씨의 건강 상태가 평소와 다름을 발견하고 동주민센터와 통장에게 알렸다. 이에 이문2동 사회복지공무원은 곧바로 가정방문을 통해 상황파악에 나섰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A씨를 설득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A씨는 뇌출혈 진단 후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다.
구는 일용직 근로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A씨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고, 더불어 수술 후 회복 중인 A씨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꼭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일로 이웃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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