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윤희신 의원(태안1 · 국민의힘)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2018년 11,473명에서 2022년 14,480명으로 26% 이상 증가했다.
윤 의원은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학생이 직접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1형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 소아당뇨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의료비 지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태안에서 소아당뇨로 고통받던 자녀를 둔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조례가 당뇨병 학생과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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