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지역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사 전경(제공=서울 동대문구)
관련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점검 대상은 380여 개 관내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으로, 구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후 폐기물 자원관리사를 운영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다량배출 집중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폐비닐 혼입량이 많은 사업장에 폐비닐 전용봉투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소가 없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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