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규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신규 산단 5개소 위치도
대전시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류경제 도시 실현을 위해 경제발전에 초석이 될 신규 산업단지 5개소(1,891천m2, 58만평)를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는 ▲동구 판암IC 일원 삼정지구(218천m2, 7만 평), ▲서구 오동 지구(824천m2, 25만 평)와 ▲봉곡 지구(332천m2, 10만 평), ▲대덕구 신대지구(291천m2, 9만 평), ▲유성구 가정로 일원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L=1.8km, 226천m2, 7만 평)로 총 5개소이다.
동구 삼정지구와 서구 봉곡지구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산단으로 조성하며, 서구 오동지구는 국방·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산단이 들어선다. 대덕구 신대지구는 물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4개 산단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대전시는 대덕특구 가정로 일원에 직장·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구축을 위한‘대덕특구 K-켄달스퀘어’(규모 L=1.8km, 226천m2, 7만 평)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는 정부의‘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육성 방안에 맞춰 미래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다기능·고밀도의 융복합 혁신 공간구축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안에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과기부에 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등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발표한 신규 산단 조성 예정지 중 K-켄달스퀘어를 제외한 4개 지구(1,665천m2, 51만 평)에 대하여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이날 실시했다고 밝혔다.
K-켄달스퀘어 조성 예정지는 과기부, 대전시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는 산단 조성 예정지의 무질서한 난개발 및 투기 방지를 통해 체계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신규 산업단지 5개소 조성 완료 후에는 생산유발효과 3,57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77억 원, 고용유발효과 3,068명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에서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일류 경제도시 실현의 초석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535만 평 조성계획을 발표(2023.9.8.)한 대전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개소 101만 평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15개소 434만 평의 신규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4대 핵심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산단 조성 예정지 발표를 시작으로 계획 중인 신규 산단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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