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LP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거제시, LPG용기 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 추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시행법` 제44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사용 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수요 조사를 통해 관내 350가구에 대한 사업량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비는 96,250천원(국비 41%, 시비 41%, 자부담 18%)으로 가구당 약 27만 5천원의 설치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가구로,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2024년 2월 23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텐터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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