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강화한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매뉴얼)
시는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고 통합사례 자문단 구축, 전담의료기관 협약 등을 통해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청주복지재단, 청주시주거복지센터와 공동으로 발굴사례 96건을 분석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저장강박의 개념, 특성, 원인, 치료법 △지원 수행과정으로서 수행 주체별 역할, 대상 발굴, 상담, 통합사례회의, 주거환경 서비스와 사후관리 △영역별 활용 가능한 서비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제작한 매뉴얼은 지난 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부됐다.
또한, 시는 학계, 변호사,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통합사례 자문단을 구성해 거부, 재발 등 장기 미해결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협약을 체결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신과 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넘어 재발을 방지하고 해당 가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10월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021년 4월 43개 읍면동과 청주시주거복지센터에 ‘깔끄미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시는 깔끄미봉사단 운영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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