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28일 최종 지정 · 고시됐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월1동 모아타운 조감도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구는 연내 승인 · 고시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기본방향 수립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수정가결을 거쳐 28일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 · 고시되면서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양천구 신월1동 모아타운 투시도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확대 ▲도로폭 개선(남부순환로57길, 월정로31 · 33길, 곰달래로11길의 도로(6~8m) 확폭(8m~10m))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 · 보행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기존 1천㎡ 규모의 신대어린이공원을 지하 공영주차장을 갖춘 3천㎡의 공원으로 재조성해 모아타운 구역뿐만 아니라 인근 저층 주거지와 주변 시장 이용객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휴식 공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양천구의 첫 번째 모아타운인 신월1동 모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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