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4년에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옥상방수 공사 후 개선된 모습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8. 12. 31.이전 사용검사)한 공동주택으로,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비의무단지는 80%) 범위에서 세대수별 상한액 이내로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으로는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노후설비(변압기 등) 교체 ▲경비실 및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옥상 보수 등이 있으며, 이번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이 추가됐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와 부천시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중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제외한 일부 항목(▲휴게시설 개선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은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매년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17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사업으로 79개 단지가 지원받았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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