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청사
5년 전과 비교해 최근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이며,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92%이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격적인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합동점검이 활성화되어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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