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 행사에서 문헌일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퇴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와 민사소송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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