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13일(월)부터 11월27일(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월13일(월)부터 11월27일(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ꞏ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년 하반기 전체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23년 상반기 전체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행안부는 ①체계적인 사전 준비, ②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③단속실태 관리 강화, ④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한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인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①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②제한업종, ③결제거부 행위, ④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ꞏ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속 및 조치내역,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3년째 실시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극적·온정적 처분 방지가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ꞏ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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