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와 관련 실무자 사이버교육, 예비 법조인 대상 특강, 모의행정심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민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의 특성 및 실무절차 등을 교육하는‘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변호사가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절차 및 특성 등 변호사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교육내용은 최근 행정심판 주요 사례와 결과를 중심으로 한 ▴행정심판 제도 일반 ▴최근 재결례 ▴행정심판 실무 등이다.
이날 교육에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약 10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은“행정심판 절차와 심판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다.”라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호사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행정심판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 대한 법조인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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