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부두 어선 정박 전경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과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해 10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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