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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