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항동훈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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