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1)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460m²(약 140평) 이하’로 완화하는 동시에, 2) ‘계속 거주의무 기간’인 6개월 기준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으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과 동시에, 연면적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이 해당 농어촌에서 특정 시점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규제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관리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규제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행정당국이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만 야기시키는 것”이라며 “규제철폐를 통해 우리 농어촌민박이 다른 숙박시설들과 올바르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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