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한 건 감사원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원이 지난 7월 현안질의 당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감사원 직원은 2022년에 오직 한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감사원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하여 모두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했다.
감사원 직원 중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8명이며, 이중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백지신탁 또는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특히 최근 2022년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이미현 감사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단군 이래 가장 얼굴이 두꺼운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를 다름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지르고 있다.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것도 단군이래 가장 속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다. 지금 백지신탁한 이미현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생활 30년을 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무슨 생각으로 유 총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 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별도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타 기관의 잘못을 따지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곳이다. 이해충돌과 공직자윤리에 누구보다 엄격해야할 감사원의 기강을 다름아닌 사무총장이 어지럽히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감사원 창설 이래 이렇게 감사원이 시끄러웠던 적이 없다는 건 최재해 원장도 인정했던 바다. 전현희 공직기강 운운하며 난리필 시간에 자신들의 내로남불부터 해소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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