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 국회의원)은 21일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와 사실상 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수신료를 제외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국민수신료 갈취거부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 국회의원)
이는 최근 시행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국민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의 길이 열렸으나,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에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과 같이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VOD, 광고용, 교육용, 영화음악 재생용, 헬스용 등)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유료방송가입자(22년 기준 3,600백만대)’의 경우, 유료방송 이용료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KBS 수신료를 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 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KBS가 해외 유수의 방송사처럼 가가호호 수상기를 파악하고, ▲시청을 하지 않는 TV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것이며, ▲유료방송가입자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KBS의 편의를 위해 30년간 부과해온 수신료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끝도없이 자행하고, 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 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 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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