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오후 3시 국가철도공단에서 교육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국버스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고속버스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 안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오후 3시 국가철도공단에서 교육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국버스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고속버스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 안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6일 오후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등 7중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버스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되었다.
어 차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이 노력하였음에도, 코로나-19 방역규제 해제로 버스 운행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용 버스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1~5월) 약 3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업계를 향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명감으로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버스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휴식 부여와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에는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여름 휴가철 합동단속을, 교육부에는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과 같은 외부이동 시 대열운행 예방을 위한 일정 관리, 안전띠 착용 등 안전의무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버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분석을 통한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2018년 이전 출시된 사업용 버스에 대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을 적극 권고하며,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대비한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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