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1세(1952년生)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조약의 부재 등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회 실무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고, 마침내 지난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할 수 있었다.
환수한 피해금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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