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답자 중 69.8%가 배치 및 승진에서, 71.1%가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의 57.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정신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시정신청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또한 금지된다.
유정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할까봐 사업주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거나 실제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소송 이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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