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8일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끔찍한 비극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19년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을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시면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미 미국 36개 주를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에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통학버스를 비롯한 모든 버스에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2020)에 따르면 응답자 94.3%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 적발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로 여전히 매우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19.7%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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