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전경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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