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선정된 곳은 가사서비스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 각각 4월 26일, 4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작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뒷받침하면서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노동 관련한 고충이나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고품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법‧제도 홍보, 가사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노력도 전개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가사근로자법 취지에 맞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저출산·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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