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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